밤에 라면먹고얼굴안붓는법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왜 얼굴이 부을까요? 또 라면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끼 식사대용 또는 간식으로 누구나 좋아하는 라면은 1958년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 라는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던 중 일본의 라면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였으며, 1963년에 삼양라면이 처음으로 생산되었 습니다. 라면먹고 얼굴 안붓는법을 터득하려면, 우선 라면먹고 자면 얼굴붓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라면에는 각종 화학조미료와 자극적인 맛을 내는 재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라면이 맵고 짜다보니 다른 음식을 먹을 때보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낮에 마신 물은 활동을 하면서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되지만, 잠들기 전에 마신 물은 아침까지 몸 속에 머물게.. 지식상식 2017. 3. 10. 피자의 유래 간략 설명 피자는 언제 처음 만들었을까? '피자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피자(Pizza)라는 어원은 납작 하게 눌린 또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을 뜻하는 그리스어 피타(pitta)에서 유래되었 다는 학설과 영어 a point에서 유래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 그리스 로마시대에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도 없이 기름과 식초로 반죽해서 구운 납작한 빵인 '마레툼' 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일반적이며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후 18세기에 이탈리아로 건너오면서 토마토를 얹어 먹는 형태인 오늘날의 피자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아는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 지식상식 2017. 3. 1. 발주청이란 발주처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지식상식 2017. 2. 27.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 국회의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의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차이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권 국회가 국가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로 나눠 상설적 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행정(국정)이란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하며, 개.. 지식상식 2017. 1. 7. 아재개그 뜻 아재개그 모음 -아재개그 뜻 / 아재개그 모음- 별로 재미없는 아재개그는 썰렁한 말장난 같아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은근기 웃기는 익살로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재개그를 할 때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뜻과 개그에 사용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재개그란 '아재'와 '개그'를 합한 말로 한마디로 재미없는 말장난이나 시대에 뒤처진 '개그'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아재'란 어저씨를 낮추어 친근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① 삼촌이 아재개그하는데 정말 썰렁했다. ② 유행에 뒤처진 아재개그로는 사람들을 웃기기 어렵다. ③ 그녀가 들려준 아재개그는 은근히 재미있었다. 1. 맥주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유언비어 2. 세상에서 가장 야한 닭은? 홀딱 3. 아홉 명의 자식을 석자로 줄이면? .. 지식상식 2017. 1. 5. 대통령의 권한 요약 정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긴급명령권 국가비상사태 등 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예상이 될 때 긴급조치를 위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2. 조약체결.비준권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3. 외교사절 신임.파견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4. 선전포고.강화권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5. 국민투표부의권 필요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 지식상식 2016. 12. 27. 대통령 취임 선서 (취임선서문 상식) -대통령 취임 선서 (대통령 취임선서문)- 취임하는 대통령은 취임시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시 선서 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헌법 제6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선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재직기간 내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 지식상식 2016. 12. 25. 이전 1 ··· 25 26 27 28 29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