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발주청이란 발주처란

꼴두바우 2017. 2. 27.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장)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그럼 발주처란 무엇일까요? 발주처는 발주청보다 범위가 큰 개념으로 국가기관, 

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기업, 기타 사회단체 등 물건이나 일 따위를 주문한 모든

곳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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