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차이

꼴두바우 2017. 1. 7.

국회의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은 국정감사 국정조사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의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차이점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권 

국회가 국가행정 전반에 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회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각 전문분야로 나눠 상설적

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행정(국정)이란 개념은

의회의 입법작용뿐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하며, 개인

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사항은 제외합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기타 국회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입니다.

 

 

감사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에 계류

중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되며, 국정감사

를 하는 국회상임위원회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

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에 출석을 요청하고 청문회를 개최

할수 있습니다.

 

 

2. 국정조사권

국회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규명과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국정

조사는 국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가 주체가 되어 행해

지며,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한 사건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상부대 비리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국회 의결에 따라 수시로 열릴 수 있다는 점과

공개조사라는 점이 비공개 원칙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열리는 국정감사와

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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