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가지는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1. 긴급명령권
국가비상사태 등 중대한 위기가 있거나 예상이 될 때 긴급조치를 위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2. 조약체결.비준권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3. 외교사절 신임.파견권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거나 파견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4. 선전포고.강화권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5. 국민투표부의권
필요시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1. 국군통수권
대통령이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2. 법령집행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3. 계엄선포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사법.행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
으로 군사령관과 군법회의에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계엄하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부인됩니다.
4. 공무원 임면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5. 사면.복권 권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6. 훈장.영전수여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7. 국회출석 발언권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8. 불소추특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
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9. 법률안거부권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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