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대통령 취임 선서 (취임선서문 상식)

꼴두바우 2016. 12. 25.

-대통령 취임 선서 (대통령 취임선서문)-

취임하는 대통령은 취임시 선서를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 취임선서문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시 선서 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헌법 제6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문 내용>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헌법 제69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선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를 보위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재직기간 내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

1.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70조)

 

2. 대통령 출마나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4항)

 

3.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제66조 1항)

 

4. 대통령의 임무 (헌법상)

-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2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제66조 3항) 

 

- 취임시 선서의 의무 (헌법 제69조) : 내용은 위의 선서문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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