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자격조건은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하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조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헌법 제67조 제4항)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조건>
1. 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16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2.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법 제48조) - 정당후보자가 아닌 무소속인 경우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 후보자
(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
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⑴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⑵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⑶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인 이상 200인 이하
⑷ 시.도지사선거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
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인 이상 100인 이하. 다만, 인구 1천인 미만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
③제2항의 경우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기탁금 (공직선거법 제56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
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탁금 사전 납부)
⑴ 대통령선거는 3억원
⑵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⑶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⑷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⑸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⑹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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