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탁이란 공탁 종류 상식

꼴두바우 2016. 11. 26.

-공탁이란 무엇인가 / 공탁 종류 상식-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품을 변제.보관.담보를 목적으로 공탁소

(은행.창구업자)에 보관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말하며, 변제공탁, 보관공탁, 담보공탁,

특수공탁으로 구분합니다. 

 

 

민법 제48조 이하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보관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으며, 국세기본법상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제도는 채무자(변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변제공탁이 성립되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공탁 종류>

1. 변제공탁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2. 보관공탁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보관을 목적으로 하기위한 공탁입니다.

 

3. 담보공탁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에서 그 실행을 위한 담보나 강제집행.가압류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4. 특수공탁

부동산 중개인이나 상품권 발행자처럼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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