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소권 없음 사유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20. 8. 7.

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판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소권'

이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판사)에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 사유는

무엇일까요? 공소권 없음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사유>

아래의 다섯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①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 소추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② 피의자(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③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④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소했을 경우

 

⑤ 동일한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검사)은 범죄자(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 기소란?

'공소제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범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수사기관(검사)이 법원(판사)에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경우>

①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② 기소유예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③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다양한 여건을 참작해 범죄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수사기관(검사)이 법원(판사)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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