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판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소권'
이라고 하는데요,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검사)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법원(판사)에 요구할 수 없는 경우를 '공소권 없음'이라고 합니다. 공소권 없음 사유는
무엇일까요? 공소권 없음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소권 없음 사유>
아래의 다섯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①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 소추권이란?
검사가 특정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② 피의자(범죄자)가 사망한 경우
③ 범죄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④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취소했을 경우
⑤ 동일한 사건에 관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기관(검사)은 범죄자(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 기소란?
'공소제기'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범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수사기관(검사)이 법원(판사)에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경우>
①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② 기소유예를 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③ 수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했을 때
*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다양한 여건을 참작해 범죄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수사기관(검사)이 법원(판사)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끝.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156조 무고죄 형량 규정 (0) | 2020.09.10 |
---|---|
꿩먹고 알먹고 뜻 및 유래 (0) | 2020.08.22 |
오지랖의 뜻 간략 설명 (0) | 2020.06.01 |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0) | 2020.05.15 |
눈에 좋은 색깔 어떤 색깔일까 (0) | 2020.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