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형법 156조 무고죄 형량 규정

꼴두바우 2020. 9. 10.

우리나라 형법 156조는 남을 무고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형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156조의 내용과 무고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156조에서는 무고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인 진실에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하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함께 있을 때 성립합니다.

 

무고는 보통 거짓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이지만, 경찰서에 범죄 신고를 하거나 진술을

할 때도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무고에 해당됩니다. 또

공무원을 징계받게 하려거나 공무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허위 사실을 투서하거나

해당 기관의 민원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에 기초하여 다소 과장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완벽할 수 없으며, 고소장을 제출할 때 100%의 진실만을 기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의 내용이 진실과 조금 다르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도 '고소장의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되 그 정황이

다소 과장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도 4450 판결)

 

그러나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투서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면 무고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무고죄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고, 자칫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주로 원한관계나 금전관계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복하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허위고소를 하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감정만 앞세워 허위고소·고발을 하다가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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