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지급규정>
1. 가족수당 지급액
① 배우자 : 월 40,000원
②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월 20,000원
③ 첫째자녀 : 월 20,000원
④ 둘째자녀 : 월 60,000원
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2. 부양가족 범위
① 배우자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하며,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②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 (여자는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계부 및 계모를 포함)과 만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③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포함)과 만19세 이상
직계비속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만 19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
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거나 심한 장애가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 형제자매
3. 부양가족 기본요건
①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법적부양가족이어야 한다.
②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는 손자녀와 외손자녀는 제외됨)
<보충설명>
①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1~6급까지의 장애인, 1~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6급까지의 산업재해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 1~6급까지의 군인 상이
등급을 받은 사람, 1~6급까지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재해보상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②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③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⑤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⑥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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