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

꼴두바우 2019. 4. 14.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미리 받거나 늦추어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연금받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연금수급을 신청하여 조기에 받는 연금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나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5년 남은 사람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조기연금(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일지라도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년도별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1952년생 이전

55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0세)

 

② 1953~1956년생

56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1세)

 

③ 1957~1960년생

57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2세)

 

 

④ 1961~1964년생

58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3세)

 

⑤ 1965~1968년생

59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4세)

 

⑥ 1969년생 이후

60세에 신청 가능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 65세)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 감액 지급>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5년 미리 신청하면 연금액의 70%를 받게 되며, 4년 미리 신청하면 76%를 받게

되며, 3년 미리 신청하면 82%를 받게 되며, 2년 미리 신청하면 88%를 받게 되며,

1년 미리 신청하면 94%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60세 이전에는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이 지급정지되며, 60~65세까지는

재직자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지급정지하는 이유는 조기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아무튼 조기연금은 급한 상황에서는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보다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받게되므로 결국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원래 연금수급개시연령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은 조기연금보다는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받는 시기를 수급개시

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늦추어 매월 받는 연금액을 더 늘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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