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채권추심 시간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

꼴두바우 2019. 4. 18.

금융기관에 빌린 돈을 갚지못해 연체가 되면 채권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도

법적인 요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규정에 어긋나게 채권추심을 하면 불법입니다. 이를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당한 채권추심 시간을 비롯해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추심 시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오후(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이전에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시간인 오후(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방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주요사례>

① 욕설, 폭언, 협박 등 공포심 유도

②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③ 채무자의 전주소지로 우편 발송

④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우편 발송

⑤ 3인 이상의 채권추심자가 함께 방문

 

 

⑥ 야간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⑦ 자녀·동료·친인척 등을 직접 방문

⑧ 채무자의 승낙없이 집·직장을 방문

⑨ 가족들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

⑩ 압류나 경매 등 법적조치하겠다고 협박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1. 채권추심자 신분 확인

채권추심자가 법원 또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2. 추심대상 채무 확인

추심대상 채무를 확인하여 자신의 채무와 다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소송

진행 중인 채무, 신용회복 등을 신청한 채무라면 추심할 수 없는 채무이므로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3. 대위변제 요구에 응대하지 않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언급하면서 대신

갚으라고 하면 불법이므로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압류·경매 등의 협박에 응대하지 않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금융기관 등)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촉구 등을 대신할 뿐

압류, 경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면

불법이므로 응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채무변제 알선에 응하지 않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사채업자·카드깡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며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6. 채무상환시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기

채무상환시에는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권추심회사 간에 합의할 경우 채권추심회사의 계좌에

입금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입금 전에 서면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채무변제 확인서 5년 이상 보관하기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다시 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합니다.

 

8. 채권추심 과정 기록하고 불법추심시 신고

채권추심 직원의 방문사실,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불법추심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금융감독권이나 경찰서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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