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통장대여 처벌 상식

꼴두바우 2019. 3. 31.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20일자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대가성없이 통장을 빌려주어도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통장대여 처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장대여 처벌>

전자금융거래법 6조는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받거나, 빌려준 통장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서 통상적으로 재산은익, 자금세탁, 세금포탈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을 뜻합니다.

 

비록 대가를 받지않고 통장을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통장을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등록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은 물론 1년간 예금계좌 개설을 제한받고 인터넷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에

'통장양도이력 고객정보'를 심사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응대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

(카드)을 양도·매도한 경우에는 즉시 통장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이나 핸드폰 문자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하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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