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알아봐요

꼴두바우 2019. 3. 27.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사표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을 권고받고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고

퇴사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을 것

 

④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되지 않았을 것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5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함.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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