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상식

꼴두바우 2019. 3. 29.

장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어 어쩔 수 없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질병퇴직

등으로 퇴직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어려움으로 퇴직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거리 출퇴직 실업급여>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했을 때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다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

①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②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③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④ 현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6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퇴직했을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참고사항>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장거리로의 전근에 대한 통보서류 등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장(직장)의 장거리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직서에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장거리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사업장(직장) 이전에 관련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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