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을 확진받은 경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암 종류와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①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③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④ 폐암 환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함 (매년 기준이 변동되므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1. 소아.아동암 환자
① 백혈병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② 백혈병 이외의 암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원)
2.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해당)
3.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해
220만원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폐암 환자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해
220만원
<의료비 지원 적용기간>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입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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