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꼴두바우 2017. 5. 2.

암을 확진받은 경우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는

암 종류와 지원 대상에 따라 연간 1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①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②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

③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④ 폐암 환자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함 (매년 기준이 변동되므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1. 소아.아동암 환자

① 백혈병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② 백혈병 이외의 암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이식은 3,000만원)

 

2.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당해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해당)

 

 

3.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해

220만원 (모든 암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음)

 

4. 폐암 환자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 진료비 중 200만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당해 연도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합해

220만원

 

 

<의료비 지원 적용기간>

지원개시년도 기준 연속 최대 3년간입니다.

 

<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할 때 금융자산, 신용정보 및 보험료 등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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