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 퇴직 실업급여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직시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체에 근무
하다가 실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입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거에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한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되어 수령할 수 있었지만, 연금법개정 이후 채용된 공무원들은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이 60세 이므로 퇴직 후 5년은
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않고 근무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므로 국가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으로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쉴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
휴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로
구분합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휴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로 정해져 있는 매년 1월 1일, 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명절연휴,
선거투표일, 일요일 등을 말하며,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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