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송금을 잘못했을경우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대처요령

꼴두바우 2017. 6. 10.

계좌송금을 통해 돈을 보내려다가 송금을 잘못했을경우 돈을 엉뚱한 사람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정말 당황스러울텐데요,

당황한 나머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은행을 찾아가 잘못 송금한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거래중개인일 뿐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 어느 고객의

계좌에서도 돈을 인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을 통해 돈을 입금받은 사람에게 반환 요청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만일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때 법률관계>

① 착오로 송금한 돈이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입금되면 돈은 수취인(받은사람)의

예금이 됩니다.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없이 잘못 송금한 사람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한게 없이 중개기능만 수행했을 뿐

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다59673)

 

 

② 그러나 수취인(잘못 송금한 돈을 받은사람)은 돈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착오이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③ 따라서 송금의뢰인(잘못 송금한 사람)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취 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지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

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51239)

 

 

④ 수취인이 남의 돈일 줄 알면서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착오 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891)

 

 

<착오송금 대처요령>

① 이체가 잘못된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은 수취인이 송금인에게 자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수취인에게 협조를

구하게 되며, 타행송금도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합니다.

 

(송금인은 직접 나서지 말고 거래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이 가도록 해야

하며,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할시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

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대처요령 보충설명>

잘못 이체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잘못 송금했으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수취인을 설득

해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심할 사항은 수취인과 직접 얘기하겠다고 나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상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는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수취인 정보를 송금인에게 알려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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