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헬스장 환불규정 알아두세요

꼴두바우 2017. 6. 21.

헬스장 환불은 될까 안될까요? 헬스장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큰 마음 먹고

헬스장에 6개월을 등록했는데, 열심히 운동하겠다는 마음가짐과는 달리 뜻밖의

개인사정이 생겨 중도에 헬스장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할인

상품, 사은품 기제공 등의 이유를 들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과연 업체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헬스장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요구 질문사례>

헬스장을 6개월 이용하기로 하고 50만원을 카드로 3개월 결제를 했습니다. 7일을

이용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 등록을 취소하고 남은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였으나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할인상품

이므로 가입신청서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공정위 답변사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개시일 이전에는 전체 이용금액(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원하시는 헬스장의 사용일수를 제외한 환불은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셔서 피해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환불 가능여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헬스장 사용 등록을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의 사정으로 등록취소시

①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납부 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개시일 이후

취소한 날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납부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헬스장의 사정으로 이용불가시

헬스장에서 10%의 위약금을 더하여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가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환불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은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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