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공적인 일로 업무를 볼 수 없는 경우 공가를 받게 되는데, 공무원 공가사유는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공가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 공가사유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공가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무원 공가사유>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②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을 받을 때
⑦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⑧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⑨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⑩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⑪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⑫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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