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월급날 10일 17일 20일 25일 각각 달라요

꼴두바우 2017. 4. 14.

직장인이 돈이 떨어졌을 때 가장 기다리게 되는 날이 월급날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도 역시 직장인이므로 월급날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공무원 월급날은 기관별로

서로 다릅니다. 공무원 월급날이 기관별로 상이한 이유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기관별로

월급일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월급날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방부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이 월급날입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군인들 또한 국방부 소속이므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매월 1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2. 교육부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포함)은 매월 17일이 월급날

입니다. 교육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국립학교 선생들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이므로 이들은 모두 매월 17일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3. 대법원.법무부

대법원과 법무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대법원 소속 공무원들, 판사와 검사는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입니다. 따라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5.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입니다. 따라

서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과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20일이 월급날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모두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7. 경찰관.소방관

경찰관과 소방관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이므로 모든 경찰관과 소방관은 매월 20일에

월급을 받습니다.

 

8.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

위에서 설명한 기관이 아닌 그 밖의 다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이 월급날입니다.

반응형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 기생충 증상 및 종류  (0) 2017.05.07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2017.05.02
형제자매 뜻 및 호칭 상식  (0) 2017.04.13
불소수지 코팅 발암 관련 사실일까  (1) 2017.03.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