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대상 이혼후 공무원연금분할 상식

꼴두바우 2017. 1. 21.

알아두면 도움되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대상, 이혼후 공무원연금분할에 관한 상식을 살펴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퇴직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것을 희망할 때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퇴직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이 일부 또는 전액

지급정지되며, 배우자와 이혼하면 연금을 분할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정지대상>

공무원연금 정지는 연금일부정지와 연금전액정지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금일부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유족연금수급자는 제외)가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월액의 1/2 범위내에서 초과 소득금액별로 연금 일부가 정지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은 연금일부정지소득에 포함되고, 퇴직.이자.배당.

기타소득은 연금일부정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공무원평균연금

월액은 232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연금월액의 1/2 범위내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연금전액정지

퇴직.장해연금수급자(유족연금수급자 제외)가 다음과 같이 임용된 경우 연금의 전액을

지급정지합니다. 

 

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②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③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6배 이상인 경우 (2016년은 7,856천원이 1.6배였음)

 

 

<이혼후 공무원연금분할>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아래요건을 충족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협의 및

재판으로 비율이 별도 결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와 2016년 이후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수급자일 것(장해연금은 분할연금대상이 아님)

③ 연금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 연령이 연금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것

(예 : 2016년~2021년은 연금개시연령이 60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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