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유언 방식 5가지 요약 설명

꼴두바우 2016. 12. 29.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가장 무난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의 방식 5가지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자필증서는 작성이 간단한 대신 보관이 어렵고, 위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을 통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의 여지가 없는 대신에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고인이 유언을 여러 번 남겼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남긴 유언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직접 글로 써서 남기는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자필이

아닌 컴퓨터, 타자기를 이용해 작성한 서류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녹음 유언

녹음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유언의 취지. 이름과 날짜를 말로 설명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되, 내용은 비밀로 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날짜를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 유언

질병 기타 긴급한 사유 때문에 위의 4가지 방식에 따를 수 없을 경우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보는데서 

유언의 취지를 전하고 이를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

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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