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택배 지연 보상 상식

꼴두바우 2016. 12. 13.

-택배 지연 보상-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하는데요, 택배 지연 보상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택배물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물건인 경우는 고객이 큰 손해를 입지

않지만 과일이나 식품 등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받아야 합니다. 간혹 배달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데요, 사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예시>

다음의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에 수록된 질문과 답변 요지인데요, 택배

지연시 보상받을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1. 질문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하였으나 제때에

배달하지 않아 선물로서 가치가 손상되었습니다.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임함.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함.

 

<참고사항>

피해보상에 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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