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환자가족 대리진료 범위

꼴두바우 2016. 12. 30.

-환자가족 대리진료-

병원 진료는 원칙적으로 본인 이외에는 진료가 제한되는데, 환자가족 대리진료는

어떤 경우 가능한지 대리 진료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진료는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족이

대리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진료가능 요건>

아래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대리 진료가 가능합니다. 

 

① 동일한 상병(질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② 장기간 동일한 처방인 경우

③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④ 주치의가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환자가족 대리진료 구비서류>

① 환자신분증(사본) 1부

② 대리진료 신청자 신분증

③ 환자의필서명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존 상병이 아닌 다른 질환인 경우 가족이 대리진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료 불가)

 

 

<환자가족 진료가능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간병인 등 제3자는 진료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환자가족 진료가능 요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동일한 상병으로 진료를 희망할 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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