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17. 1. 4.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

학원에서 강의를 듣기로 하고 수강료를 지불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학원 수강을 그만

둘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

학원에서 3개월간 강의를 듣기로 하고 45만원을 지급한 후 13일 가량 수강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이 어려워 학원을 그만 두었을 때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에 의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1. 수강생측 사유로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

①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 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합산 금액

 

2. 학원측 사유로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해서 그 금액을 환불해야 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

②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
-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계약기간의 1/2 이후 : 환급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

 

위의 기준에 의거 일본어 수강을 그만 둔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7만 5천원과 2개월간 수강료 30만원을 합한 37만 5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