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성년이 되지않은 '미성년자 핸드폰개통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물품계약을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지못한 경우 그 계약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미성년자 핸드폰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성년자인 경우 자기 혼자서는 핸드폰을 개통하기 어려운데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면 핸드폰 개통시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고 핸드폰대리점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핸드폰개통시 필요서류>
1. 부모님 동반시
부모님 신분증, 본인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만 방문시
부모님 신분증,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분증(신분증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계좌번호
* 미성년자 신분증에는 여권, 학생증(주민번호가 기재된 것), 주민등록증이 해당되며,
참고로 핸드폰 개통시에 대리점에서 법정대리인(부모)과 전화통화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핸드폰 해지>
물론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없이는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개통해주지 않지만 만약 개통
된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이를 취소하거나 해지시킬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조에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동전화이용약관에도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의 동의를 받지않고 체결한 이용계약이나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의 경우 그 이해당사자의 해지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없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모는 동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
년자인 자녀의 계약을 인지한 후에 계약내용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고 계약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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