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민법 제7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민법상 친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제770조 혈족의 촌수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선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민법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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