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암환자 장애인등록 가능한가

꼴두바우 2019. 11. 16.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암환자는 장애인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암환자 장애인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으로 인한 장애인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판정은 원인질환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에 장애를 동반했을

때 이를 측정하여 최종 판단하게 되므로, 암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등록이 불가합니다.

 

가령 암으로 인해 다리를 절단했거나 보행이 불가능하다면 지체장애가 발생했으므로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되어 이런 경우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암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신적 기능에 문제가 없고 신체적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이 없으므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암환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고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발급을 거절한다면 국세청 인터넷상담 코너에 질의하여 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출력해서 병원에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암이 걸렸다고 하더러라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용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암환자는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비록 장애인법상 장애인 등록은 불가능하지만 세법상

으로는 장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장애인 혜택을 받으려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자격으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