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교육공무원 퇴직나이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19. 9. 28.

교육공무원은 몇세에 정년퇴직을 할까요? 교육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이 교육공무원

퇴직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퇴직나이>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2세입니다. 만62세에 도달하는 교육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생일이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 말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단,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임)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

공무원은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일반직공무원 퇴직나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0세입니다. 만60세에 도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생일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은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직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시 1계급 승진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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