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요약 설명

꼴두바우 2018. 10. 24.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를 버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업소에서는 고용이 금지됩니다. 그럼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는 어떤

업소들이 해당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은 허용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로서 이에 해당되는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

 

3.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4. 이용업 (다만, 다른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않은 남자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5.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6.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8. 유독물영업 (다만, 유독물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

 

9.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10.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함께 금지되는 업소로서 이에 해당되는 업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영업 (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3.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는 청소년실에 한정해

청소년 출입이 허용됨)

 

6.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영업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함)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것 (유흥접객영업,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제작.생산.유통업 등)

 

10. 일명 화상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함)

 

11. 일명 화상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차투표권 장외매장 (경륜.경정이 개최

되는 날에 한정함)

 

[참조한 자료 :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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