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무원 병가일수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18. 9. 22.

공무원이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병가를 내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병가일수는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 며칠이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병가일수>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합니다.

 

 

만약 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일 이상 병가를

내도 시간외근무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100% 지급됨.

다만 연간 60일의 병가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더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는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이땐 급여가 70%만 지급됨)

 

 

한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연간 18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는 6개월간 병가를 내어도 급여가

100% 지급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기간연장승인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추가로 공무상질병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도

급여는 100% 지급됨)

 

 

<공무원 병가사유>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출근하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전염 등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③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을 때

 

 

<참고사항>

병가 일수가 연속해서 7일 이상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해야 하며, 병가(공무상병가 포함) 중에는 초과근무수당, 월액여비

등의 실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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