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꼴두바우 2017. 10. 9.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잔여일수가 1/2 이상 남았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 잔여일수(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경우이어야 함)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 (미지급일수)가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된 시점에서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대표자 등)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대표자 등)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대표자)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대표자)에게 고용된 경우

 

 

<참고사항>

자영업자였던 사람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직장인이

었거나 자영업자였던 사람 모두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류>

1.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2. 제출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공통)

②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와 사무실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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