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치매환자 지원금 상식

꼴두바우 2017. 10. 4.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재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금>

1. 신청자격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지원금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관

거주지 관할 보건소

 

 

4.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지원신청서

②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③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치매치료 진료비 계산서

 

 

<치매환자 의료비지원 관련법률>

1. 치매관리법 제12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치매관리법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기관에 의료비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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