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및 연장 상식

꼴두바우 2017. 9. 29.

운전면허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되었거나, 운전면허증 갱신 발급

신청이나,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었을 때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임시 운전면허증 발급>

1. 발급대상

①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②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을 하거나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한 경우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2. 발급기관

관할 경찰서 (인터넷 발급 신청 불가)

 

 

3. 임시 운전면허증 연장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2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의 경우

40일 이내)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사유별 임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 운전면허증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2.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 갱신교부,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이내(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3.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는 경우

40일 이내 (1회에 한해 20일 연장 가능)

 

 

참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발급된 임시운전면허증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관할 경찰서의 판단사항이므로 유효기간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경우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서 바로 운전

면허정지기간이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는 본인 신청에 의해 임시운전

면허증을 발급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운전면허정지기간이 시작

되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바로 시작되기를 원하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정지기간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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