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

꼴두바우 2016. 9. 16.

벌금미납자가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미납자의 노역장 유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장 유치(교도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함)를 대신

해서 사회봉사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벌금형을 판결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무조건

교도소(노역장 유치)에 가야 했습니다. 벌금을 못낸 노역장 유치자의 경우 징역

수형자와 비슷한 감옥생활을 하면서 노역에 종사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9월에

시행되면서 감옥 대신 사회봉사로 환형 유치(벌금을 대신하는 유치장 노역)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위의 특례법에 따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는

노역장 유치(환형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해당자는

벌금납부명령 30일 이내에 판결문사본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주거지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게되면 최대 500시간의 범위내에서

노역장유치일수와 같은 시간으로 사회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봉사는 평일

기준으로 지정된 봉사기관에서 하루 9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벌금액수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다른 형으로 구속 중인 사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은 사람,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범죄로 인한 벌금형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는 살기좋은 사회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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