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신입사원 휴가일수 (연차휴가일수 계산)

꼴두바우 2016. 9. 8.

신입사원 휴가일수 즉, 연차휴가일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휴가일수(연차휴가일수)는 1년간 며칠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인사부서에 질문하기 쑥스러워 제대로 된 휴가계획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신입사원 연차휴가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를 주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월1회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은 당해년도에 15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6년 1월

1일자 채용된 신규직원이 10개월 동안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유급휴가)는

10일이 됩니다. 신입사원이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연차휴가일수(유급휴가)는

15일이 주어지겠지요?

 

 

하지만 전년도에 3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했다면 1년 후인 2017년 1월 1일 현재

휴가일수(연차휴가일수 즉, 유급휴가일수)는 15일 - 3일 = 12이므로, 12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입사원의 경우 1년 뒤엔 기본적으로 15일의 휴가일수가 있게 되는 것

입니다. 1년간 누적된 연차휴가일수에서 당해년도 미사용 잔여 연차휴가일수

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일수가 있는 사람이 연중 5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차보상금 일수는 11일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일수는 2년 근속시 1일씩

가산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가일수를 최대 23일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기업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일반적으로 25일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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