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뒷좌석 안전벨트 벌금 얼마일까

꼴두바우 2020. 1. 14.

많은 분들이 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벨트는 생명벨트이므로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뒷좌석 안전벨트 벌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안전벨트 벌금>

차량에 승차한 모든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운전석

옆 동승자, 뒷좌석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에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옆좌석과 뒷좌석 모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동승자(옆좌석 또는 뒷좌석)가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②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단속 경찰에게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은 범칙금이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해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은 과태료입니다.

 

운전자는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시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나 승합차, 화물차 모두 동일합니다.

 

 

<안전벨트 범칙금 및 과태료 관련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 (운전자) /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6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벌점은 없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예외>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비만 등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나, 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는 안전벨트를 미착용해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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