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동차 번호판 가림 하지마세요

꼴두바우 2020. 1. 26.

요즘은 세로가 짧고 가로가 긴 유럽형 자동차 번호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가 긴 번호판이 사용되면서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스티커 등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장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행위로서 처벌을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2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 등으로 장식을 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며,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은 과속 단속 카메라의 빛을 반사해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만들어 경찰의 무단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등록번호판을 훼손시켜 알아보기

어렵도록 만드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6항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

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로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해 HID 전조등을 장착한 경우도 야간에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처벌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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