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승차인원 초과 범칙금 상식

꼴두바우 2020. 1. 8.

승차인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운전자는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승차인원 초과 시에 범칙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인원 초과 범칙금>

- 승합자동차 운전자 : 7만원

- 승용자동차 운전자 : 6만원

- 이륜자동차 운전자 : 4만원

- 자전거 운전자 : 3만원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차인원 초과 벌점>

승차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

 

 

<참고사항>

1. 과속 범칙금

- 60km 초과 (벌점 60점)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이륜차 8만원

 

- 40km 초과 60km 이하 (벌점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이륜차 6만원

 

- 20km 초과 40km 이하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이륜차 4만원

 

- 20km 이하(벌점없음)

승용차 3만원, 승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2. 과속 과태료

-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이륜차 9만원

 

-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승합차 11만원, 이륜차 7만원

 

-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이륜차 5만원

 

-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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