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카드 할부 취소 기한

꼴두바우 2020. 10. 2.

물건을 살 때 전액 현금을 주고 사기도 하지만, 비싼 물건인 경우는 2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할부 거래를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데요, 카드 할부를

취소하고 싶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카드 할부 취소 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할부 취소 기한>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를 했을 경우 할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철회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하거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었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신용카드 할부 거래의 경우 구입한 곳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에도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방문 판매로 물건을 샀는데 할부 거래를 했다면 며칠 이내에 구입 취소 의사를

표시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우리 법은 할부거래법보다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와 통신 판매 계약 철회>

전자 상거래나 통신 판매의 경우 직접 계약서를 쓰지 않고 대부분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대신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쇼핑몰의 주소가 바뀌어서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나 전자 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의 경우 자신이 구입하고자 했던 물건과 받은

물건이 다른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다른 물건이 왔다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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