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20. 8. 11.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게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액을 모두 지급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늦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전액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후 1년 이내에 하면 되지만, 퇴직후 12개월 이내에 자신에서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액을 모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후에는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 도중에 퇴직후 1년이라는 기간이 도래되어

미처 지급받지 못한 급여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후 8개월(24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실업급여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퇴직후 1년이라는 기간이 7개월만에 도래되면서 약 1개월분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에 해당할 경우는 퇴직후 늦어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는 매월 분할

지급되며, 지급 가능한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유예>

퇴직후 질병, 임신, 부상, 출산, 육아,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센터에 최대 4년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유예신청하고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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