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고소 고발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꼴두바우 2019. 10. 14.

고소와 고발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소와 고발의 다른 점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고소 고발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목적과 방식,

절차는 같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이해관계인이고 고발은 신고자가 제3자라는 점이 차이점

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① 고소

이해관계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② 고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 보충설명

이해관계인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 등)이 신고를 하면 고소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발이 불가하므로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2. 신고기간

①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친고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② 고발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음

 

 

3. 범죄와의 연관성

① 고소

범죄의 피해자 쪽이 고소를 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② 고발

피해자 쪽이 아닌 제3자가 고발을 함 (제3자의 의사를 존중)

 

 

<고소 고발 개념 상세설명>

1.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쪽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이나 구두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수사해야 합니다. 고소해야

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친고죄인 경우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2. 고발

고소권자나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범죄와 관련없는 제3자라도 누구나 범죄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해야 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해야 하며,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 소추란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등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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