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공무원 주사 몇급일까

꼴두바우 2019. 9. 12.

일반직 공무원 중에 주사는 몇급일까요?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별로 명칭(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주사보, 주사 등으로 구분하는데요, 공무원 주사는 몇급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사는 몇급>

공무원 주사는 6급에 해당합니다. 6급 공무원의 직명(명칭)은 주사이며, 국가기관의

주사와 특별시·광역시·도청 주사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선임 직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시청·군청·구청 소속 주사는 팀장(담당급) 직위를 부여받습니다.

 

공무원 내부에서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6급(주사) 공무원을 주로 '차석'으로 부르며,

직위를 부여받은 6급(주사) 공무원은 팀장 또는 계장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평직원)을 직급에 관계없이 주무관

으로 호칭합니다. 따라서 주무관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의 대외적 명칭인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직명(명칭)>

- 9급은 서기보 / 8급은 서기 / 7급은 주사보

- 6급은 주사 / 5급은 사무관 / 4급은 서기관

- 3급은 부이사관 / 2급은 이사관 / 1급은 관리관

 

* 지방직일 경우는 직명 앞에 '지방'자를 붙입니다. (예 : 지방서기보, 지방서기,

지방주사보, 지방주사 등)

 

 

<직급에 따라 부여받는 직위>

1. 국가기관

- 5급(사무관)과 4급(서기관) : 팀장(담당급)

- 3급(부이사관) : 과장

- 2급(이사관) : 국장

- 1급(관리관) : 실장

 

* 차관보, 차관, 장관 등의 직위를 부여받는 공무원은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2. 특별시·광역시·도청

- 5급(지방사무관) : 팀장(담당급)

- 4급(지방서기관) : 과장

- 3급(지방부이사관) : 국장

- 2급(지방이사관) : 실장

- 1급(관리관) : 부지사와 광역부시장

 

 

3. 시청·군청·구청

- 6급(지방주사) : 팀장(담당급)

- 5급(지방사무관) : 과장

- 4급(지방서기관) : 실장

 

- 도청이나 구가 있는 시에서 온 4급(지방서기관) : 부군수와 구청장

 

- 도청에서 온 3급(지방부이사관) :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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