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는 몇살부터 출마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 나이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나이제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만 18세에 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헌법 제42조)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사람.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⑥ 국회법 제166조 (국회의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⑦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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