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 간략 설명

꼴두바우 2019. 1. 30.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한 경우는 30분 이상, 8시간 일한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대기시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를 하던 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대표적인 휴게시간으로는 점심시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들은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끼니 때가 되면 음식을

먹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점심시간을 1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는 직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고 점심 후 잔여 시간을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 은근히 조심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자유롭게 개인적인 용무를 보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직장에 머무는 시간은 총 9시간이 됨)

 

 

<근로기준법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이란 근무시간 중에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 잠시 동안 대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비록 잠시 근무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3항)

 

예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 등에서 종업원이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쉬고

있다면 점심시간과 같은 휴게시간처럼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상태이므로 대기시간에 해당되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럼 근무 중에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무 중에 잠깐 지친 심신을 추스리는 시간으로

언제든지 바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간혹 점심을 먹지않고 연속해서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해도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점심을 먹지않고 계속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는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사용자(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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