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남녀는 대장암 검진대상입니다. 따라서 만 50세 이상 남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을 1년마다 받아야 하는데요, 먼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통해 대장암 검진을 받게 됩니다.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오게 되면 2단계
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장암 검진대상>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장암 검사대상은 만 50세 이상 남녀입니다.
<대장암 검진주기>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1년마다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방법>
① 1단계검진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실시하는 검사로, 대변의 3곳 이상을 깊이 찔러 충분한 양의
분변을 보건소에서 미리 보내 준 깨끗한 채변통에 담아 서늘한 곳이나 냉장보관을
하셨다가 검진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장암 검사대상에게는 주소지 보건소에서 개인별로 채변통과 함께 검사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므로, 안내문을 읽어보시면 검진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에서 양성소견이 나오면 양성자에 한해 2단계 검진을 실시
하게 됩니다.
② 2단계검진
2단계는 대장이중조영검사와 대장내시경검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대장용종이나 암의심 등 유소견이 나오면 조직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대장암 검진비용>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국가암
검진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정해진 항목 이외의 검사 (예 : 수면내시경 마취검사 비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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