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을 받으면 '결혼 부조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모르는 척하고 부조를 안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얼마를 해야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부조금에 대한 명확한 액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런지 누구나 부조금에 대한 액수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부조금 액수>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결혼 축의금은 3.5.10원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별로
친하지 않으면 3만원, 어느 정도 잘 아는 경우는 5만원, 아주 잘 아는 사이는
10만원이라는 원칙인데요,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아도 이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 부조금 3만원은 부족함>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바로 3만원을 부조할 경우입니다.
계속 치솟는 물가와 떨어진 돈값어치 때문에 결혼식장 음식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인당 최소 2만원~2만 5천원짜리가 일반적인 음식값으로 자리
매김한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랑 3만원만 부조하고 음식까지 먹으면 보태주려고 부조하는 의미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값을 공제한 5천원을 부조하려고 애써 예식장
까지 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렇다고 부조금 3만원만 보내고 참석하지 않으면
얼굴도장을 찍지 못해 신경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만원 부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3만원을 하는 경우라면 송금하거나
인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부조금 5만원은 적당함>
결혼 부조금으로 가장 적당한 액수는 5만원입니다. 친하고 친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최소 5만원은 부조해야 혼주도 음식값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5만원 부조받고 음식값 2만 5천원 공제하면 최소 2만 5천원은
남으므로 결혼식 비용에 보탬이 됩니다. 이런 경우 결혼식에 참석해 자리도
빛내고 결혼식 비용도 보태주므로 당당하게 결혼식장에 참석하면 됩니다.
<결혼 부조금 10만원을 해야 할 경우>
아주 친한 사이는 결혼 부조금으로 최소 10만원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죽고 못사는 사이라면 100만원이라도 해야
겠지요? 그러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할 경우 10만원이 가장 적당합니다. 경제
적인 형편이 허락한다면 15만원이나 20만원도 좋습니다 아무튼 절친한 경우
최소한 10만원은 부조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습입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 글은 김영란법과는 관련없는 일반인의 경우를 가정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면 김영란법을 기준으로 부조금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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