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취임할 때 선서를 합니다. 공무원 선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취임할 때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선서, 국회의원 선서, 공무원 선서 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
대통령은 취임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의거 국민 앞에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하고 다짐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통령 선서문 내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 선서>
모든 국회의원은 취임시 국회법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선서문 내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 선서>
모든 공무원은 취임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 공무원 선서문 내용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정보원직원 선서>
모든 국가정보원직원은 취임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5조에 의거 취임시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 국가정보원직원 선서문 내용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법관 등 법원공무원 선서>
모든 법관 등 법원공무원은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제1항·제3항에 의거 취임시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 법관 선서문 내용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법원공무원 선서문 내용
본인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며, 지덕의 올바른 함양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 취임시 주민에게 아래와 같이 선서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서문 내용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공무원이 취임시 선서하는 이유>
위의 선서문 내용과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신에게 엄숙히 맹세하는 계기를 가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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