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 사용하면 정말 편리한 렌트카는 요즘 여행을 갈 때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렌트카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카 환불 문제가 소비자와 업체 간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11-10호)에 의한 렌트카환불 규정과 계약 전 체크 사항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렌트카환불 규정>
1. 소비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①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
②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취소 통보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음.
2. 사업자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3. 대여개시일 당일 차량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동급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시 대체 차량을 제공받거나 또는 기지급한 대여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음.
②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에는 기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4.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시
①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불받을 수 있음.
② 사업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③ 천재지변으로 사용불능시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음.
※ 참고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량 수리비와 별도로 면책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할 때 부당한 면책금 조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면책금이란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을 이유로 일정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
<렌트카 계약 전 체크사항>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계약서 약관에 사고의 경중 구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렌터카 반납시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차량을 인도받을 때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사진 촬영)
만약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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